1, 온라인 신고기관은 매년 6 월 16 일부터 7 월 3 16 일까지, 이듬해 2 월 16 일부터1까지 노동계약 해지 (해제) 증명서 (1 부) 또는 이직 이전 자료,' 제남시 분담금 기본 정보 확인표' (1 부), 사망증명서 (1 부) 등 종이자료는 사회보장기처에서 심사하여 기록한다.
2. 카운터 신고 단위 카운터 감원 성공 후 즉시 분담금 소재지 사회보장기관 카운터 서비스 창구에 신고해야 하며 분담금 단위 감원표 (1 인분), 노동계약 해지 (해지) 증명서 (1 부) 또는 이직 이전 자료,' 제남시 분담금 인원 기본 정보 확인표' (1 부), 도장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