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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금보험을 내는 것이 연금에 영향을 미칩니까?

정년퇴직 후 재취업과 연금보험 납부는 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업구제금 수령 후 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금 계산은 주로 연금 보험의 분담금 기수, 분담금 연한, 근속연수에 달려 있다. 실업구제금은 실업시 실업보험에 가입하여 얻은 임시경제보상으로 연금과는 무관하다. 실업 기간 동안 실업 수당을 받더라도 연금 보험 분담금이 계속되는 한 분담금 기준과 연한이 변하지 않으면 연금 계산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실업, 실업, 실업, 실업, 실업, 실업, 실업, 실업) 그래서 정년퇴직 후 복공하여 연금보험을 내는 것은 계산된 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퇴직한 직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규정:

1. 연금보험: 퇴직과 재취업자들은 이미 연금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을 더 이상 내지 않는다.

2. 의료 보험: 퇴직 및 재취업자는 지역에 따라 의료 보험을 계속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실업보험: 은퇴와 재취업자들은 보통 실업보험을 내지 않아도 된다.

4. 산업재해 보험: 퇴직, 재고용자 근무에는 일정한 위험이 있어 산업재해보험을 계속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출산보험: 일반 퇴직과 재취업자는 출산보험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 후 복직하고 연금보험을 납부하면 계산된 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5 조

기초연금은 연금과 개인계좌 연금을 총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연금은 개인의 누적 분담금 연한, 분담금 임금, 현지 직원 평균 임금, 개인 계좌 금액, 도시 인구 평균 수명 등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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