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 11 조는 기본연금보험이 사회통일과 개인계좌를 결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은 고용인 단위, 개인 분담금,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험법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근로자 임금 총액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유연한 취업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각각 적립해야 한다.
사회보험법 제 23 조 근로자는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비를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직원 기본의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사회보험법 제 33 조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하고, 고용인이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사회보험법 제 44 조 근로자는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험법 제 53 조 근로자는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기교
위의 대답은 현재의 정보와 본인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중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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