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아니요, 회사는 사회보험을 내지 않고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확실히 노동 논란에 속한다.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거나 규정된 임금 기준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근로자는 보상금을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접수하지 않고 노동행정부를 통해 해결하라고 근로자에게 통지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회보험, 사회보험,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 < P > 법은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노동분쟁중재법' 제 29 조 < P >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경우 접수해야 하며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락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대해 접수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이 노동 분쟁 사항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뜻한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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