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재국이 확정한 1, 2 종의 어려운 외딴 지역과 군대가 확정한 3 종 섬의 군인과 일반 지역에 주재하는 군인의 배우자 기본 생활보조금 기준은 1 인당 월 1 100 원이다.
(2) 주재국이 확정한 3, 4 종의 고된 외진 지역과 군대가 확정한 2 종 섬의 부대와 티베트에 주둔한 군부대, 배우자의 기본 생활보조금 기준은 1 인당 월 1.400 위안이다.
(3) 주재국이 확정한 5 ~ 6 종의 고된 외진 지역, 군대가 확정한 특수한 종류의 섬, 티베트 3 ~ 4 종의 군부대 배우자 기본 생활보조금 기준은 1 인당 월 1.700 위안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5 조 1 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시민들이 나이, 질병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할 때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발전 시민들은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 사회구제, 의료위생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