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보험신고납부관리규정' 제 4 조 고용인은 매월 정해진 기한 내에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납부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사항으로는 (1) 고용인 단위명, 조직기관 코드, 주소 및 연락처가 있다. (2) 고용주의 계좌 개설 은행, 계좌명 및 계좌 번호 (3) 고용인의 분담금 보험, 분담금 기수, 요율 및 분담금 금액 (4) 직원 명부 및 직원 분담금; (e) 사회 보험 기관이 규정한 기타 사항. 한 분담금 연도 내에 고용주가 처음 신고한 후, 남은 달에는 전액 규정 사항의 변경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없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