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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사회 보장 분담금 연령 규정

법적 주관성:

"새로운 농촌 사회연금보험 시범 실시에 관한 국무원의 지도 의견" 원칙에 따르면 만 60 세, 도시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월별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 가입 조건에 부합하는 자녀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령 부족 15 를 받는 사람은 연별로 납부해도 납부가 허용된다. 누적 분담금은 15 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수령연령이 15 를 초과하는 경우 연별로 납부하면 누적 분담금이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자는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법 제 16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퇴직연령에 이르면 누적 분담금이 15 년이 넘도록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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