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자리 범위: 공익성 일자리는 정부 보조금, 각종 고용인 개발,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승인을 받아 취업난자 취업을 돕는 보조성, 비영리사회 관리, 공공서비스직을 말한다.
2. 취업배치 대상: 공익성 취업배치 대상은 우리 시의 호적을 가지고 있고, 법정노동연령 내에는 노동능력과 취업 소망이 있어 신체조건, 기술수준, 가족요인 등으로 취업을 실현하기 어려운 인원이다. 주로 법정 퇴직 연령이 5 년 미만이고 실업 등록이 6 개월 미만인 실업자를 포함한다. 저소득 가정의 등록 실업자.
3. 보조금 정책: 취업난인원이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서가 인정한 공익성 직위에 배치돼 고용인이 일자리보조금과 사회보험보조금을 지급한다. 공익성 일자리보조금 금액은 우리 시의 최저임금 기준의 108% 에 따라 결정되며, 사회보험보조금은 단위로 납부해야 하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 (출산) 보험, 실업보험, 산업상해보험 최저기준의 합으로 결정된다. 개인이 납부해야 할 부분은 개인이 부담하고 임금에서 공제한다.
보조금은 승인된 실제 직원 수에 따라 분배되고, 보조금은 채용 시간과 사회보험 납부에 해당하는 달에 따라 결정된다. 공익성 일자리 보조금은 반드시 특별 자금을 전용해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공익성 일자리 관리 방법
1. 인사, 노동, 재정부는 공익성 일자리의 승인, 배치, 직위 등 각종 보조금의 심사 발급 및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 채용 단위는 공익성 일자리 개발과 채용인원 관리를 담당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공익성 일자리 배정에 두 번 불복종하는 것은 더 이상 취업난의 대상으로 구제를 하지 않는다.
3. 타인에게 위명으로 공익성 일자리에 종사하고 공익성 일자리보조금과 사회보험보조금을 받는 것은 이미 발급된 일자리보조금과 사회보험보조금을 회수하고 자격증 소지자의 재취업 우대증을 압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 고용인 기관이 직원 잘못 이외의 이유로 노동협정을 앞당겨 해지한 경우 공익성 일자리 직원들은 정부가 주는 일자리 보조금을 받는 것을 중단했다. 그러나 재정 부문은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회보험료를 보조할 것이다.
5. 공익성 일자리 고용인이 자원이직, 휴가 2 개월 이상 (2 개월 포함) 또는 고용인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기 퇴직하는 경우 공익성 일자리 고용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6. 자진사퇴, 퇴직, 해고 또는 고용인과의 노동계약 해지로 인해 고용인은 인사, 노동보장부, 재정부에 제때 보고하고 재정부는 공익성 일자리 등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위 내용은 바이두 백과사전-공익게시물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