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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 비용 이전

법률 분석: 중앙 정부의 기관 개혁 결정에 따라 20 19 1 부터 세무서에서는 각종 사회보험료와 선납된 비세소득을 통일적으로 징수할 것이다. 사회 보험료는 세무서에서 통일적으로 징수한다. 그 주요 목적은 사회보험기금 징수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징납비용을 낮추고, 직무가 명확하고, 절차가 원활하며, 징수규범이 원활하며, 협업이 강력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사회보험 징수제도와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다. 사회보험기금의 장기적 안전, 균형,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다.

법적 근거: "사회 보험료 징수에 관한 잠정 규정".

제 7 조 분담금 단위는 반드시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하고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등록사항은 단위명, 거주지, 사업장, 단위유형, 법정대표인 또는 담당자, 계좌 개설 은행 계좌 및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을 포함한다.

제 8 조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사회보험에 가입한 분담금 단위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사회보험 등록을 다시 처리하고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사회보험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분담금 단위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본 조례가 시행된 후 설립된 분담금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이나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심사한 후 사회보험등록증을 발급하다. "사회보험등록증" 은 위조하고 고쳐서는 안 된다. 사회보험등록증의 양식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에서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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