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 보험료 징수에 관한 잠정 규정".
제 7 조 분담금 단위는 반드시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하고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등록사항은 단위명, 거주지, 사업장, 단위유형, 법정대표인 또는 담당자, 계좌 개설 은행 계좌 및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을 포함한다.
제 8 조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사회보험에 가입한 분담금 단위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사회보험 등록을 다시 처리하고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사회보험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분담금 단위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본 조례가 시행된 후 설립된 분담금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이나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심사한 후 사회보험등록증을 발급하다. "사회보험등록증" 은 위조하고 고쳐서는 안 된다. 사회보험등록증의 양식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에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