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련시 의료보장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는 누적 분담금 연한이 30 년, 대련시에서 실제로 직원 의료보험 10 년을 납부해야 은퇴 후 평생 의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성 근로자의 누적 분담금 연한은 25 년이 되어야 하며, 대련시 직원 의료보험의 실제 분담금 연한은 10 에 달하며 퇴직 후 종신의료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퇴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련시에서 연금보험 퇴직을 하지 않은 경우,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직원 의료보험을 계속 납부해야 평생 의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