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기관사업단위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등 직원들에게 사회보험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보험료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아 사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사회보험금을 분담금으로 취급하는 정책, 즉 사회보험금을 일정 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일정 비율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사회보험금을 분담금으로 간주하는 목적을 달성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회보험금, 사회보험금,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기관사업단위가 분담금 연한을 동일시하는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지 정책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어떤 사회보험대우를 받기 전에 분담금으로 간주되는 직원들은 먼저 사회보험 등록을 하고 관련 절차와 자료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게다가, 현지 정책에 따라 지불 기간이 영구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기관사업단위가 분담금 연한으로 보는 비율은 얼마입니까? 기관사업단위는 분담금 연한의 구체적인 비율에 따라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르다. 베이징을 예로 들자면,' 베이징시 사업단위 직원 보험 관리 방법' 에 따르면, 분담금은 근로자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50% 이상에 이를 수 있다. 동시에, 일정한 조건 하에서, 한 달도 안 되는 지불을 신청할 수 있다.
기관 사업 단위를 분담금 연한으로 간주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일부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분담금 비율과 조건으로 보면 현지 정책 법규를 참고해야 한다. 사회보험 대우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직원은 사회보험 등록을 하고 관련 법규와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4 조 사회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료의 20% 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