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절차 < P > 증원, 감원: 노동관계에 따라 사회보험관계를 결정하는 원칙에 따라 고용인은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수립하거나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즉시 증원, 감원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유치자료
(1) 증원 유치자료
1, 증원 처리시 고용인은 신규 인원에 대한 노동계약, 양도령을 제공해야 합니다.
2, 본인 18 명의 신분증, 인쇄된 증원표 양식 2 부 제공, 증원 수속은 월별 신고납부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2) 감원 유치 자료 < P > 는 감원 처리 시 용인 단위는 감원 사유에 따라 감원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1, 노동 계약 해지 또는 해지 (이동) 자는 노동 계약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 (이전 명령) 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퇴직자는 본인의 신분증 원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3, 병퇴, 특수직종 퇴직,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은 사회보험 기관이 제시한 인정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4, 사망자는 의료부문 사망 증명서나 화장증을 제공해야 한다. < P > 감원 수속은 해당 월의 사회보험금을 납부하고 사회보장기에 의해' 확인' 된 후 다음 달에 신고하기 전에 감원을 한다. < P > 독서 확대: 보험을 어떻게 사는지, 어느 것이 좋은지, 손을 잡고 보험을 피하는 이 구덩이들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