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금보험은 국가입법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근로자가 퇴직 후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고 기본적인 수요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은 강제성, 공익성, 비영리적인 사회보험이다.
사회 보장은 연금 보험, 의료 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 보험, 출산보험을 포함한 사회통일보험의 약칭이다. 사회보장과 연금보험의 차이점은 연금보험이 사회보장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사회조정이란 일정 범위 내에서 연금보험 기금의 모금, 관리 및 사용에 대한 통일된 계획을 말한다. 각 조정 지역은 본 지역 연금 보험 기금의 잔액을 책임지고 있으며, 잔액은 주로 본 조정 지역이 지배하고 사용한다. 격차는 일반적으로 같은 수준의 정부와 같은 수준의 재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은 개인이 15 년 내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직장이 내는 직원 연금보험은 정식으로 퇴직해야 받을 수 있고, 개인이 산 국가연금보험은 60 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은 국가에 의해 강제되며, 모든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노동법' 제 72 조' 사회보험기금은 보험종에 따라 자금원을 확정하고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고용주가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그 직접적인 결과는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차이점:
첫째, 기본 속성이 다릅니다.
전자는 행정강제의 사회보장으로 사회복지의 성격에 속한다. 후자는 금융기업의 경영활동이고, 보험은 자원한 보험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피보험자와 동등한 교환관계이다.
둘째, 오브젝트와 기능은 다릅니다.
전자는 사회 복지사와 그 가정을 겨냥하고 있으며, 그들은 출생, 노령, 병, 잔재, 부상, 실업 시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받는다. 후자는 누구의 생명, 몸, 재산을 대상으로 생명의 다른 단계, 몸, 재산의 다른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고를 구별하여 사고 발생 시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
셋째, 권리와 의무의 동등성은 다릅니다.
전자의 보험 대우는 주로 근로자가 일할 때의 노동 성과 축적에서 비롯되며, 근로자는 사회사업에 종사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소량의 사회보험 대우를 납부하여 사회보험대우를 받을 권리를 얻어 권리의무관계를 확립하였다. 후자의 보험료는 개인 소득 (재산소득 포함) 에서 비롯되며, 받는 금액은 보험액에 따라 다르며, 통화관계에서 권리와 의무가 동등하다.
넷째, 입법 범위는 다르다.
전자는 사회입법의 범주에 속한다. 후자는 경제입법의 범주에 속한다. 다섯째, 관리 체제가 다르다. 전자는 행정 지도 체제에 속한다. 후자는 금융 시스템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