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보편성. 이러한 보편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 나타난다. (1) 한 국가 내에서 사회보험을 실시하는 일반적인 법칙은 먼저 샐러리맨과 그 가정에서 시행한 다음 모든 주민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2) 세계 각국은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제도 수립을 중요한 사회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자신의 경제력에 따라 점진적으로 건립되고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발전해야 한다.
③ 형평성. 사회보험의 형평성은 먼저 사회보험에 참가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보험대우와 평등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사회보험대우 계산은 근로자의 장기 노동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국민소득 재분배 수단 (예: 퇴직 대우 계산,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격차 안정화) 을 반영해야 한다. 셋째, 사회보험 대우는 물가상승과 사회경제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높아져 수혜자의 실제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사회 발전의 성과를 적절히 공유해야 한다.
4 강제. 사회 보험은 국가 사회 정책이다. 국가가 법으로 반포되면, 법률 범위 내의 구성원이나 그 소재처는 무조건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규정에 따라 분담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각급 정부, 사회보험 관리 기관 및 서비스 기관도 무조건 사회보험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