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6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을 15 년 이상 내고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제 47 조: 장애인과 그 소재처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장애인이 있는 도시와 농촌의 기층 대중자치단체와 장애인 가정은 장애인이 사회보험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도와야 한다.
생활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