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재 사회보장체계에서 연금을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가운데 사회보장분담금 연한은 핵심 조건 중 하나이며,'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사회보장분담금 불만족 15 년인 사람은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사회보험법' 제 65 조는 "도시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15 년 연속 납부해야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기업연금, 정부통일연금보험 등 다른 연금보험 방안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이는 한 사람의 사회보장분담금 연한이 15 년 미만이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사회 보장 분담금 부족 15 년 참가의 경우 사회 보장을 보충하여 외성에서 근무하고 사회 보장 분담금을 누적하면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한 사람의 사회 보장 분담금 연한이 15 미만이면 이미 납부한 사회 보장 비용을 환불할 수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분담금 부족 15 년 동안 납부한 주민등록비를 환불할 수 있거나 환불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 사실, 사회 보험료를 환불해야 하는 사람은 사회 보장 부서에 신청해야 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과 절차는 지역과 개인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 분담금 연한은 연금 수령의 핵심 조건 중 하나이다. 한 사람의 사회 보장 분담금 연한이 15 년 미만이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회 보험을 보충하고, 외성시에서 취업하고, 사회 보장 납부 연한을 누적하면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사보험료 반환과 비슷한 수요가 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회보장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65 조 도시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15 년 연속 납부한 후에야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