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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 유강구 원대리 민영교사는 왜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합니까?

사회보장조례에 따르면 민영교사든 공교사든 편제가 없으면 퇴직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1993 부터 기관, 사업 단위, 기업 직원, 편성자 없음, 모두 사회 보장에 포함됐다. 일부 기관의 다른 사업 단위에서 재정충당금이 있고 개인이 편성하지 않았지만 모든 직공들도 사회 보장에 참여했다. 예를 들어 공립 병원은 차별화된 기관으로, 재정은 인두세만 분담하고, 연금보험료는 부담하지 않고, 모든 직원은 보험료를 납부한다. 그러나 1993 이전 근속연수는 분담금 연한으로 간주되어 개인 분담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 15 년, 국무부는 20 14 10 1 01을 시작으로' 기관 사업 단위 직원 연금 개혁 방안' 을 발표했다.

실제로 연금' 병궤', 기관사업 단위의 초편인 민영교사를 포함해 기관사업 단위의 연금에 따라 개혁한다. 이 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사회 보장에 통합되었고, 연금 보험은 재정에서 정해져 있으며, 그들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민영교사 중 퇴직할 때는 1993 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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