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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은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 보장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피보험자는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면 그에 상응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퇴직 연령 규정에 따르면 남자 직공 퇴직 연령은 60 세, 여간부 퇴직 연령은 55 세, 여직공 퇴직 연령은 50 세다. 이 나이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령에 도달하는 것 외에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하는 연한은 반드시 15 이상에 도달해야 한다. 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분담금 연한이 15 미만인 경우 15 까지 분담금 기간을 연장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연금 수령 조건은 무엇입니까?

매달 연금보험금을 받는 가입자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1, 연령은 국가가 규정한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으며, 규정에 따라 해당 퇴직 수속을 밟았다.

2. 단위와 개인은 이미 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

3. 연금 보험의 누적 분담금 연한은 15 이상에 도달해야 합니다. 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15 이상에 이르지 못하면 15 가 지불될 때까지 계속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보장연금을 꺼낼 수 있나요?

사회보장카드의 연금은 일정 요구 사항을 충족한 후 인출할 수 있지만 연금은 일반적으로 기초연금과 개인계좌연금으로 나뉜다. 기초연금은 조정계좌에서 인출할 수 없고 개인계좌에서 연금만 인출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뜻밖에 사망하여 퇴직 전에 외국에 정착하면 연금을 미리 인출할 수 있다. 신분증, 사회보장카드 등 관련 증명서만 가지고 현지 사회보장국에 가서 직원의 지도하에 해당 추출 수속을 처리하면 됩니다.

법적 근거

사회보장법 제 16 조는 기본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을 15 년 이상 내고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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