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 86 조,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관이 기한이나 보충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납부한 날로부터 매일 0.5% 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빚진 금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