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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샤철법은 인적자원에 의해 사회보증을 납부합니까?

인적자원회사가 사회보증을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은 합법적이다.

이런 인적자원회사가 있으면 회사가 사회보증을 납부하고, 노무를 파견하고, 임시직을 모집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즉, 계좌 개설 단위와 분담금 단위가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회사 명의로 사회보증을 납부하는 고용인 단위라면, 회사가 제 3 자 회사에 사회보증을 납부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인사아웃소싱에 속하기 때문이다. 인적자원 부서가 과중한 반복적인 사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위의 경우, 고용주가 기관에 아웃소싱하여 해당 기관이 사회 보장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위법이며, 정책도 개인이 자신의 기탁기관을 찾아 사회보증을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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