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사회보장징수의 구체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다.
6 월 1 일 202 1 부터 징수 방식은 지난달 사보험료 징수에서 당월 사보험료 징수로 조정되었다.
1. 보고 기간:
고용기관 취업보험 등록신고와 종료취업보험 등록신고보고기간은 지난달 1 1 에서 이달 6 일까지 통일적으로 조정되었다. 즉, 이 기간 동안 (당일 포함) 취업보험 수속을 마친 근로자는 이달 사회보험 징수 대상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 기간 (당일 포함) 동안 퇴직, 보험 정지 수속을 이미 처리한 직원은 당월 사회보장비를 받지 않는다.
2. 결제기간:
매월 7 일부터 10 까지, 보험 기관이 이번 달에 사회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승인하고, 모든 보험 기관은 1 1 부터 그 달에 사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58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직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사회보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직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는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인 사회보장번호를 건립한다. 개인 사회보장번호는 시민의 신분번호입니다.
제 86 조 고용주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징수 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증납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빚진 금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