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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는 개인이 납부한 사회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답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P > 최저임금분석에는 개인이 납부한 사회보장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기준은 근로자가 법정근무시간이나 법에 따라 체결한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근무시간 내에 정상노동을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고용주가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최저노동보수다. 최저임금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1,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법정근무시간 또는 법적으로 약속한 근무시간 내에 노동을 제공하여 얻은 노동보수를 의미하므로 초과근무로 얻은 초과근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둘째, 최저 임금 기준은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 상황에서 받는 노동 보수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일부 특수직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수당은 중반, 야근, 고온, 저온, 우물 아래, 독성 유해 등 최저 임금 기준에 포함될 수 없다. 셋째, 최저 임금 기준은 최저 노동 보수이며, 일부 비노동 보수의 복지는 최저 임금 기준에 포함될 수 없다. 근로자는 법에 따라 유급연휴가, 탐친휴가, 혼상휴가, 출산 (출산) 휴가, 피임수술휴가 등 국가가 규정한 휴가 기간, 그리고 법정근무시간 내 법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기간을 즐기는 것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P > 법은' 최저임금 규정' 제 12 조에 따라 근로자가 정상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다음을 제거한 후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근무시간 연장 임금; (b) 중급, 야간 근무, 고온, 저온, 지하, 독성 유해 등 특수 근무 환경, 조건 하에서의 수당; (3) 법률, 법규, 국가가 규정한 근로자 복지 대우 등. 그러나 개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최저임금 규정' 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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