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검색할 수 있어요. 전문은 아래와 같다. < P > 선전 경제특구 기업 직원 사회연금보험 조례
[ 바이두에서 이 주제를 검색함] < P > 통식도증권망 2116-18-31 클릭 65 회
●1998 년 11 월 27 일 심천시 제 2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7 차 회의에서
● 2111 년 12 월 22 일 심천시 제 3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 차 회의' 개정 정보 26 일 선전시 제 4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7 차 회의' 선전 경제특구 기업 직원 사회연금보험 조례 개정 결정' 제 2 차 개정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기업 직원의 퇴직 후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선전 경제특구 ( < P > 제 2 조 선전 경제특구는 사회연금보험제도를 실시한다. 본 조례가 가리키는 사회연금보험에는 기본연금보험, 지방보충연금보험, 기업연금 등 다단계 연금보험이 포함된다. < P > 시 인민정부 (이하 시청이라고 함) 는 기본연금보험과 지방보충연금보험을 건립한다. 기업과 직원들이 기업연금과 개인저축성 연금 보험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 P > 제 3 조 본 조례에 규정된 기본연금보험은 특구 내 기업 (기업화 관리 사업 단위, 민영 비상업 단위 등) 과 그 직원에게 적용된다. < P > 본 조례에 규정된 지방보충연금보험은 본 조례에 따라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특구 내 기업과 본 시의 호적 직원에게 적용된다. < P > 기업과 직원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과 지방보충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P > 제 4 조 사회연금보험은 공정성과 효율성의 결합, 권리와 의무의 대응, 보장 수준이 사회생산력 발전 수준에 부합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 P > 제 5 조 기본연금보험은 사회 * * * 경제와 개인계좌를 결합한 펀드 관리 모델을 실시한다. < P > 제 6 조 시노동사회보장 행정부 (이하 시노동보장부) 는 기업직원 사회연금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P > 시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시 노동보장부서가 연금보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 P > 시 사회보장기관 (이하 시 사회보장기관) 은 기본연금보험과 지방보충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업무를 구체적으로 맡고 있다. < P > 거리사무소는 관할 구역 내 퇴직자의 사회화 관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 제 2 장 연금보험료 모집 < P > 제 7 조 기본연금보험기금 출처는 기본연금보험비와 이자, 기본연금보험료 연체금, 기본연금보험기금 합법적인 운영수익, 재정보조금 및 기타 소득이다. < P > 지방보충연금기금출처로는 지방보충연금보험료와 이자, 지방보충연금보험료 연체금, 지방보충연금기금합법적인 운영수익 및 기타 수입이 있습니다. < P > 제 8 조 연금 보험료 납부는 사원의 월임금 총액을 분담금으로 한다. 그러나 직원의 월급 총액은 본 시의 전년도 재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11% 를 초과하며, 일부 연금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본 시의 호적직원의 월임금 총액은 본 시의 전년도 재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61% 미만이며, 본 시의 전년도 재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61% 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 본 시의 호적 직원의 분담금 임금은 본 시의 월 최저 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 P > 제 9 조 기본연금 보험료 분담금 비율은 직원 분담금 임금의 18% 로, 그 중 직원은 본인의 분담금 임금의 8% 에 따라 납부한다. 기업은 직원의 개인 분담금 임금의 11% 에 따라 납부한다. < P > 지방보충연금보험료 분담금 비율은 직원 분담금 임금의 1% 로 기업이 납부한다. < P > 제 11 조 기업과 직원은 월별로 시 사회보장기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직원 개인이 납부해야 할 연금보험료는 해당 기업이 대신 납부해야 한다. < P > 제 11 조 연금 보험료 납부는 기업이 은행에 위탁하여 접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 P > 제 12 조 시 사회보장기관은 기업과 사원이 납부한 기본연금보험료를 각각 개인계좌와 * * * * 경제기금에 부과해야 한다. < P > (1) 직원 개인계좌는 분담금의 8% 이다. (b) 나머지 부분은 * * * 경제 기금에 포함됩니다. < P > 제 13 조 1992 년 7 월 31 일까지 본 도시로 전입한 직원은 1992 년 7 월 31 일 이전의 연속 근무 연령 (시 정부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연도 제외) 을 분담금 연년으로 간주한다. < P > 제 14 조 1992 년 8 월 1 일 이후 본시로 전입한 직원들은 더 이상 * * * 경제기금과 개인계좌를 보충하지 않는다.
1992 년 8 월 1 일부터 1996 년 6 월 31 일까지 본 시로 전입한 직원은 시 정부 규정에 따라 * * * 경제기금을 보충한 * * * 경제기금이 개인계좌로 이체됐다. < P > 제 15 조 1996 년 7 월 1 일 이후 본 시로 전입한 직원은 시청에서 규정한 근무이전 연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연령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한 후, 이 시의 이전 연속 근속연수로 전입한 것은 분담금 연한으로 간주된다. < P > 고령연금 보험료 납부 방법 및 기준은 시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P > 초과령연금보험료는 전입기관에서 납부하고 지방보충연금보험기금에 부과한다. < P > 제 16 조 본 도시에 안치된 제대, 제대, 전업 군인 및 부대는 직공을 편성하고 있으며, 그 군령 (근속령) 은 연속 근속연수를 계산하여 분담금 연년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부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예외다. < P > 제 17 조 기업은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91 일 이내에 시 사회보장기에 연금보험 등록 및 가입 수속을 밟아야 한다. < P > 제 18 조 기업은 법에 따라 양도, 합병 또는 분립되며, 그 체납된 연금 보험료와 연체료는 변경된 기업이 납부한다. 기업이 따로 약속한 것은 약속된 기업이 납부한다. < P > 기업이 법에 따라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체납된 연금 보험료와 연체료가 1 차 순서 청산에 포함됐다. < P > 제 19 조 기업이 납부한 연금 보험료는 원가에 기재되어 있다. 개인이 납부한 연금 보험료는 세전에 인출한다. < P > 제 21 조 직원 개인 계좌 누적액, 매년 은행 동기 예금금리를 참고하여 이자를 계산하고 이자는 모두 직원 개인 계좌로 이체한다. < P > 제 21 조 시 사회보장기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기업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에 대해 연례검사를 실시하고, 연검에 합격한 경우 사회보험 연검증을 발급한다. < P > 기업은 고용, 이전, 이전 절차를 처리할 때 시 사회보장기관이 발급한 사회보험 연간 검진증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은 미익실을 임대하고 구매할 때 사회보험 연간 검문증을 제공해야 한다. < P > 제 22 조 시 사회보장기관이 기업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을 점검할 때 기업은 직원 명부, 급여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 제 3 장 연금보험 대우 ◆
제 23 조 월별로 연금을 받는 직원 (실업자 포함, 하동) 은 < P > (1) 국가가 규정한 퇴직 연령이나 퇴직 조건에 도달해야 한다. < P > (2) 본 시의 호적 직원들은 1992 년 7 월 31 일까지 근무에 참여했으며, 분담금 연한이 11 년 동안 누적되었다. 본 시의 호적 직원들은 1992 년 8 월 1 일 이후 일에 참가했으며, 분담금 연한이 15 년 동안 누적되었다. 본 시가 아닌 호적 직원의 실제 분담금 연한이 15 년 동안 누적되었다. < P > 제 24 조 본 조례 제 23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직원은 시 사회보장기관에 연금 수령 수속을 할 수 있으며, 시 사회보장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 P > 제 25 조 기본연금보험 대우에는 기본연금, 장례보조비, 친족을 부양하는 일회성 보조금, 기본의료보험비, 지방보충의료보험료가 포함된다. < P > 제 26 조 1992 년 7 월 31 일 이전에 직장에 참가했고 2116 년 7 월 1 일 이후 퇴직한 직원들은 정년퇴직 시 월 기본연금 구성에 따라 < P > 기초연금+개인계좌연금+과도연금+조정금 < P > 제 27 조 1992 년 8 월 1 일 이후 근무에 참여한다 규정에 따라 퇴직할 때 월 기본연금 구성은 < P > 기초연금+개인계좌연금+과도조절금
1992 년 8 월 1 일부터 1998 년 12 월 31 일까지 근무에 참여하고 2112 년 1 월 1 일 이후 퇴직한 직원은 퇴직할 때 기본연금 구성이 제 28 조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P > 제 28 조 1999 년 1 월 1 일 이후 직장에 참가한 직원들은 정년퇴직 시 월기본연금 구성에 따라 < P > 기초연금+개인계좌연금 < P > 제 29 조 기초연금, 개인계좌연금, 과도연금, 대사금, 과도대사금의 구체적인 발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 P > < P > (2) 개인 계좌 연금: 퇴직 시 개인 계좌 누적액을 국가가 규정한 발행 월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3) 조정금: 311 위안; < P > (4) 과도조절금: 2117 년 퇴직한 월 251 원, 이후 1 박당 1 년 퇴직의 51 원 감소 < P > (5) 과도연금 및 본인지수화 월평균 분담금 임금 계산 방법은 시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P > 기초연금, 과도연금, 조정금, 과도조절금은 기본연금보험 * * * 경제기금이 지급한다. 개인 계좌 연금은 개인 계좌에서 지급된다. 개인계좌 인출이 완료되면 기본연금보험 * * * 경제기금이 지급한다. < P > 제 31 조 지방보충연금보험 대우에는 과도보조금 및 기타 보조금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P > 제 31 조 퇴직자는 본 시에서 인정한 1992 년 7 월 31 일까지 연속 근속연수를 가지고 있으며,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연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시 정부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P > 제 32 조 귀교자 직원이 퇴직할 때 월 기본연금과 지방보충연금 대우의 합이 본 시의 전년도 재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보다 낮으며, 매달 퇴직할 때 본 시의 전년도 재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5% 를 보조비로 지급한다. 추가 보조금은 기본연금보험기금이 지급한다. < P > 제 33 조 2116 년 6 월 31 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은 사회보장기관이 지불한 대우를 재계산하지 않고 기본연금보험기금이 지급한다.
2116 년 7 월 1 일부터 2111 년 6 월 31 일까지 5 년 과도기, 과도기 내에 퇴직한 직원, 새로운 방법으로 계산한 연금보험 대우가 기존 방법으로 계산한 연금보험 대우보다 낮은 경우에도 여전히 기존 방법으로 연금보험 대우를 지급한다. < P > 새로운 방법으로 계산한 연금 보험 대우는 원래 방법으로 계산한 대우보다 높고, 2116 년 7 월 1 일부터 2111 년 6 월 31 일까지 퇴직한 경우, 원래 방법으로 대우를 계산하는 것을 기초로 각각 새로운 방법과 원래 방법으로 계산한 대우 차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대우를 더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시청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2111 년 7 월 1 일 이후 퇴직한 사람은 새로운 방법으로 연금 보험 대우를 지급한다. < P > 과도기 동안 기초연금, 과도연금을 원래 방법으로 계산할 때 본 시의 전년도 재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과 관련된 경우 2115 년 본 시의 현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통일적으로 사용한다. < P > 제 34 조 1949 년 9 월 31 일 이전에 혁명 업무에 참가한 인원은 본 시 기관의 동류인 연금 대우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 P > 제 35 조 매달 연금보험 대우를 받는 퇴직자, 기본 의료보험료 및 지방보충의료보험료는 기본연금보험 * * * 경제기금이 지급한다. < P > 제 36 조 퇴직자 기본연금보험 대우는 매년 7 월에 한 번 조정된다. 구체적인 조정 비율은 본 시의 전년도 재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인상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시 노동보장부에서 시 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 P > 제 37 조 직원은 국가가 규정한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분담금 연한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개인계좌 누적액과 일회성 생활비를 일회성 수령해 본 시의 연금보험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 P > 본 시의 호적 근로자의 일회성 생활비 기준은 분담금 연한이 1 년에 한 달씩 지급되는 정년퇴직시 본 시의 전년도 재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다. < P > 비본 시 호적 직원의 일회성 생활비 기준은 분담금 연한이 1 년에 한 달씩 지급되는 정년퇴직 시 본 시의 월 최저임금이다. < P > 제 38 조 퇴직하기 전에 본 시를 떠나는 직원들은 연금보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P > (1) 연금보험 관계는 이전될 수 있고,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 관계를 이전해 본 시의 연금보험 관계를 종식시킬 수 있다. < P > (2) 연금 보험 관계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본인 신청을 통해 개인 계좌 누적액을 한 번에 받아 본 시의 연금 보험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P > (3) 연금 보험 관계는 본 도시에 계속 남아 있으며, 본인은 본 시 취업으로 돌아가 규정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 실제 분담금 연한과 개인 계좌 누적액은 누적될 수 있다. 국가가 정년퇴직연령을 규정할 때 본 조례 제 23 조 (2) 항에 규정된 분담금 연한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한 번에 개인 계좌 적립액을 수령하고 본 조례 제 37 조의 규정에 따라 일회성 생활비를 수령하여 본 시 연금 보험 관계를 종식시킨다. < P > 제 39 조 퇴직 전 출국하거나 대만, 홍콩, 오스트레일리아에 정착한 직원들은 연금보험 종결 수속을 신청한 경우, 그 연금보험 개인계좌 누적액은 모두 본인에게 돌려주고 연금보험 관계를 종료한다. 연금 보험 관계는 본 도시에 남아 본 시의 취업으로 돌아가 규정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 그 연금 보험의 실제 분담금 연한과 개인 계좌 누적액은 누적 계산될 수 있다. < P > 제 41 조 직원이나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 개인 계좌 누적액은 법에 따라 상속될 수 있다. < P > 제 41 조 본 시에서 월별로 연금을 받는 퇴직자 사망이나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재직 사원이 비인공으로 사망했으며, 사망 시 부양조건에 부합하는 부양친족은 장례보조비와 일회성 보조금을 받는다. < P > 장례보조비와 일회성 보조금의 기준은 < P > (1) 장례보조비가 사망할 때 본 시의 전년도 근무자 월평균 임금의 3 배였다. < P > (2) 일회성 보조금은 사망 시 본 시의 전년도 재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친족을 1 명으로 부양하는 사람은 상술한 기수의 6 배를 지불한다. 친족을 두 사람으로 부양하는 사람은 상술한 기수의 9 배를 지불한다. 직계 친족을 공양하는 것은 세 명 이상이며, 상술한 기수의 12 배를 지불한다. < P > 장례보조비, 일회성 보조금은 기본연금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제 42 조 연금은 사회화를 실시한다. < P > 퇴직자는 연금 수령 수속을 할 때 시 사회보장기에 은행 계좌를 제공해야 한다. < P > 시 사회 보장 기관은 규정에 따라 제때에 연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 P > 제 43 조 직원이나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친척은 사망 후 31 일 이내에 시 사회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제 4 장 ◆ 연금보험기금 관리 및 감독 < P > 제 44 조 연금보험기금 수입과 지출계좌 개설은 시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P > 제 45 조 연금보험기금은 시 재정전문가에 포함돼 수지 2 선 관리, 특별자금 전용, 횡령을 엄금한다.
제 46 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