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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사회 보험을 내지 않는 합의서는 어떻게 쓰나요?

자발적으로 사회보장협정 템플릿을 납부하지 않는다.

나는 연월일에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시작했다.

입사 후 각종 사회보험 비용을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사회보험 납부를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유로 본인은 각종 사회노동보험 (연금, 의료, 실업, 산업재해, 출산보험 등) 가입을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 국가가 규정하고, 회사에 내 월급에서 사회 보험료를 공제하지 말라고 요구하다. -응?

나는 회사에서 국가가 규정한 각종 사회노동보험을 포기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보험 구입을 포기하는 것은 순전히 내 개인적인 요구이며, 회사와는 무관하다. 내가 사회보험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내가 부담한다. 동시에, 나는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회사에 구매하지 않은 사회보증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여기서 선언하고 보증한다.

사회 보험료를 제때에 전액 납부하는 것은 고용주의 의무이자 모든 근로자가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이다.

또한' 사회보험료징수잠행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노동자를 위해 납부한 사회보험금은 사회통일기금에 들어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국가법규의 규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익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킨다.

따라서 사회보험에 참가할 권리는 노동자들이 포기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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