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구역의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각 위원회, 사무실, 국, 각 관련 고용인 단위:
시정부의 동의를 얻어 본 시는 최저임금 기준을 7 월 202 1 에서 7 월 1 으로 조정했습니다.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통보됩니다.
1. 월 최저임금 기준이 2480 원에서 2590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항목은 월 최저 임금의 일부가 아니므로 고용주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a) 근무 시간 연장 임금.
(b) 야간 근무 수당, 여름 고온 수당, 독성 유해 등 특수 근무 환경에서의 직급 수당.
(c) 음식 보조금, 통근 보조금, 주택 보조금.
(4) 개인이 법에 따라 납부한 사회보험금과 주택 적립금.
둘째,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이 22 원에서 23 원으로 조정되었다. 시간당 최저 임금에는 개인과 기관이 법에 따라 납부한 사회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월 최저 임금은 정규직 사원에게 적용되고, 시간 최저 임금은 비상근직 사원에게 적용됩니다.
-응? 상하이 인적 자원 사회 보장국
202 1 6 월 22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