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총액은 분담금 기수이고, 근로자 개인의 전년도 월 평균 임금 소득은 분담금 기수이다.
3. 단위와 근로자의 월 분담금 기준이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60% 보다 낮고,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60% 를 분담금 기준으로 한다.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0% 를 초과하는 부분은 분담금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