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보주민-진단서와 병력 보유-등기-등기표를 가지고 해당 학과에 가서 진료-1. 일반 보험 환자는 외래 진료비 청구처에서 직접 외래 의료비와 약품의 상환을 신청한다. 상환 범위는 기본 의료 보험 지불 범위 내에서 50% 로, 200 위안/년 규정 한도 내에 부분적으로 적립됩니다. 2. 만성병 외래진료를 받는 참보환자는 먼저 개인이 만성병 외래의료비를 선불로 지불하고 의료송장 및 비용명세서, 병력서, 진단서, 만성병 확인승인표, 농촌신용사 통장 사본 등을 가지고 시 사회보장청으로 가서 상환한다.
둘째, 입원 및 환급 절차
참보주민-진단서와 병력서-등기 안내책자를 가지고 해당 학과에 가서 진료를 합니다. 전진병원 의사가 입원 등기서를 발행하고 톨게이트에 입원선불금을 납부합니다. 수급원이 선불영수증 발행, 핑향시 주민기본의료보험 가입자의 입원 보고, 서명날인 도장-입원 등기표와 선불영수증을 가지고 해당 학과에 입원한다-3 증 보유: (1) 의료증명서, (2) 신분증 (아동은 신분증이 없고, 믿을 수 있다. 입원한 지 3 일 이내에 시 사회보증청을 보내 승인 서류를 제출하는데, 퇴원할 때 상술한 3 증을 가지고 입원 유료처에 가서 직접 결산하다. 우발적 상해 의료비와 출산 의료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청으로 가서 상환해야 한다.
셋째, 직원의 의료 보험 및 환급 절차
첫째, 외래 환자 치료 및 환급 절차
참보직원-사보카드와 병력기록-등기-등기표를 가지고 해당 학과에 가서 진료를 받다.
1. 일반 보험 환자가 외래요금처에서 직불요금으로 발생한 외래의료비 및 약품비는 기본의료보험 지급 범위에 부합하며 150 원/일의 규정 한도 내에서 개인계좌 (사회보장카드) 에서 지급돼 일부 자액을 초과한다.
2. 만성병 외래진료를 받는 참보환자는 먼저 개인이 만성병 외래의료비를 선불로 지불하고 의료송장과 비용명세서, 병력서, 사회보장카드, 만성병 확인승인표 등 자료를 가지고 시 사회보증청청에 가서 상환한다.
둘째, 입원 및 환급 절차
보험 직원-사회 보장 카드와 의료 기록-등기-등기 안내를 가지고 해당 학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러-전진병원 의사가 입원 등록서를 발행하고, 유료처에 입원 선불금을 납부한다. 수료원은 선납금 영수증, 핑향시 근로자 기본 의료보험 가입자의 입원 보고서를 발행하고 서명도장을 찍는다. 입원 등기표, 예납금 영수증을 해당 부서에 가지고 입원한다. 사회보장카드, 신분증, 유료처에서 발급한 핑향시 근로자 기본 의료보험 가입자의 입원 보고서를 발급하고 입원 3 일 이내에 사회보장등록청에 제출하여 서류를 승인한다. 유효 신분증 (1), (2) 우발적 상해 의료비와 출산 의료비 (출산 보험에 가입한 직원) 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 사회보장증명서청에 가서 상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