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질문: 지난 월요일에 회사에서 4 시간 연속 일하다가 어지러웠어요. 회사도 그에 상응하는 휴게소가 없어서 사무실 밖 복도로 가서 잠시 쉬었어요. 바로 이때 복도 위의 샹들리에가 내 머리 위로 추락하여 머리가 찢어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일곱 바늘을 꿰맸다. 퇴원 후, 나는 현인노사보국에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했고, 인노사보국은 산업재해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업무부상으로 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내가 사사로이 쉬다가 부상을 입었고 무단 이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는다. 이 경우, 내 부상이 업무 관련 상해를 구성합니까? < P > 남풍소조 < P > A: 우리나라'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규정 (b) 근무시간 전후로 근무장소에서 업무와 관련된 예비성 또는 마감성 업무에 종사하다가 사고로 피해를 입은 ...... "당신의 묘사에 따르면, 당신의 부상은 근무지 내에서 발생하며, 근무기간 동안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이후 근무시간 내에 더 나은 노동을 하고 더 높은 노동효율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무기간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의 일부로 간주해야 합니다. 한편, 당신이 입은 상처는 본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업무간 휴식은 업무내용과 무관하지만, 근무시간에 본업을 완성하는 틈틈이 쉬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에서 정상적인 생리적 요구이며, 당신의 정상적인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네가 연속 4 시간을 일했으니, 적당한 휴식은 필요하고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근무기간 동안의 짧은 휴식은 직공 노동 과정의 객관적인 필요이며, 일의 일부여야 하기 때문이다. < P > 그러므로, 당신 회사는 상응하는 휴식 구역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일하는 동안 인근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합리적이고 필요합니다. 당신이 쉬는 시간과 장소도 근무시간과 직장의 합리적인 범주로 여겨야 합니다. 당신의 부상은 산업재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저자 단위: 장시성 남풍현 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