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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보가 몇 살까지 내면 더 내지 않아도 된다

법률분석: 일반적으로 농보는 61 세까지 납부해야 하고, 61 세 이후에는 월별로 연금보험금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 보험은 누적 연한을 실시하고,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 만 15 년을 지불하고,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미만인 경우, 만 15 년까지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업자가 납부해야 할 기본 의료보험료는 실업보험기금에서 지불하고 개인은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농보란 행정 주관부서가 조직과 관리를 담당하고, 농촌경제조직, 단체사업단위, 각 업종 근로자 * * * 가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를 함께 부담하고, 근로자는 노년에 연금보험료 납부 상황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 농촌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 P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 P > 제 16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 P > 기본연금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미만인 경우 15 년까지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 P > 제 48 조 실업자는 실업보험금을 받는 동안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기본 의료보험 대우를 받는다. < P > 실업자가 납부해야 할 기본 의료보험료는 실업보험기금에서 지불하고 개인은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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