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정책에 따르면 연금보험의 분담금 기준 상한선은 전 성 전년도 재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11%, 하한은 전 성 전년도 근무자 평균 임금과 도시 사영 단위 종업원 평균 임금의 가중 평균의 61% 이다. 의료보험의 분담금 기준의 상한과 하한은 광저우 본 시의 전년도 재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11% 와 61% 이다. 실업보험의 분담금 기수 상한선은 광저우 본 시의 전년도 재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11% 로, 하한은 광저우 본 시의 그해 최저임금 기준이다. 2. 광둥성과 광저우시 통계부서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광동성의 2115 년 현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5525 원, 광저우시의 2115 년 현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6764 원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정이 이루어졌다. 2116 년 7 월부터 2117 년 6 월까지 광저우시 직공 연금보험 분담금 기준 상한선은 14958 원에서 16575 원으로, 하한은 2418 원으로 유지되었다 (잠정, 지방 서류가 확정될 예정). 직원 의료보험 분담금 기수 상한선은 18561 원에서 21292 원으로, 하한선은 3712 원에서 4158 원으로 인상됐다. 실업보험 분담금 기수 상한선은 18561 원에서 21292 원으로 인상되고 하한은 1895 원으로 유지됩니다 (최저임금은 조정되지 않음). 법률 객관적: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내 고용인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분담금 기록, 개인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으며,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