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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구의 대상

(1) 각종 기업, 자영업자, 외국 또는 주 광동기구 및 그것과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

(b) 기관, 사업 단위, 사회 단체, 민간 비상업 단위 및 노사 관계를 맺은 근로자;

(3) 이주 노동자;

(4) 외국 기업, 화교, 대만, 홍콩, 마카오 기업의 광둥에 있는 상주 대표기관이나 지사 및 직원

(5) 실업자, 자영업자 및 기타 재직 이동자

(6) 정책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타 단위 및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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