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기관, 사업 단위, 사회 단체, 민간 비상업 단위 및 노사 관계를 맺은 근로자;
(3) 이주 노동자;
(4) 외국 기업, 화교, 대만, 홍콩, 마카오 기업의 광둥에 있는 상주 대표기관이나 지사 및 직원
(5) 실업자, 자영업자 및 기타 재직 이동자
(6) 정책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타 단위 및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