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현지 인민사회국 12333 에 신고하고, 기관에 사회보장비용을 보충해 달라고 요청했다. < P >' 사회보험법' < P > 제 82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보험법, 법규 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 P > 사회보험행정부, 보건행정부, 사회보험관리기관, 사회보험징수기관 및 재정부문, 감사기관은 본 부서, 본 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는 제보, 고소를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본 부서, 본 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여 처리할 수 있는 부서, 기관에 넘겨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할 권리가 있는 부서, 기관은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 P > 제 83 조 고용인 단위나 개인이 사회보험 징수 기관의 행위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P > 고용인 단위나 개인이 사회보험 기관에 대해 법에 따라 사회보험 등록, 사회보험 승인, 사회보험 대우 지급, 사회보험 이전 승계 수속 또는 기타 사회보험권익 침해 행위를 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P > 개인과 해당 고용주가 사회보험 논란을 겪고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조정 중재 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개인 사회보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개인도 사회보험 행정부나 사회보험 징수 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P > 제 86 조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증납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관련 행정부처에서 체납한 액수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이다. < P > 독서 확대: 보험을 어떻게 사는지, 어느 것이 좋은지, 손을 잡고 보험을 피하는 이 구덩이들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