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금 보험 제도의 설계에서 35 년 동안 납부한 근로자의 퇴직 후 연금 목표 대체율은 59.2% 였다. 공무원과 사업단위 직공이 35 년 만에 퇴직연금의 목표 대체율은 90% 였다.
확장 데이터:
연금 대체율의 합리적인 범위
연금 대체율에는 합리적인 범위가 있다. 퇴직 후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체율이 너무 낮아서는 안 되고, 근무기간 중 정상적인 소비수준 (분담금 비율이 너무 높을 수 없음) 과 국가연금제도의 부담 (재정 부담이 너무 높을 수 없음) 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율이 너무 높아서는 안 된다.
세계은행은 "전형적인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강제 지급제도 하에서 세후 소득의 대체율은 40 ~ 60% 여야 한다" 고 보고 있다. 퇴직자의 40% 미만이 소득원 없이 기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60% 가 넘는 국가연금제도가 감당할 수 없어 앞으로 복지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Aaron George Grech(20 13) 에서 일부 OECD 국가는 40% 미만이고 다른 국가는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노동기구 제 238 호 공약은 최저 대체율이 45% 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내에는 2 단계 기간 간 반복 모델 (OLG) 을 이용해 최적의 사회연금대체율을 계산하고, 우리나라 농촌 주민과 도시 주민의 기본 생활수준을 충족시키는 소비지출을 계산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최저 연금 대체율을 계산한 문헌도 있다.
바이두 백과-연금 대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