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험은 국가가 요구하는 강제보험이다. 국가는 사회보험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보험제도를 세우고 사회보험기금을 설립하여 노령, 질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근로자들이 도움을 받고 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동법' 과' 사회보험법' 은 노동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고용주의 법적 의무이며, 분명히 국가강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고용인은 어떤 핑계와 이유로도 이 법적 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둘째, 1, 근로자는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기본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금 보험: 단위 20%, 개인 8%;
2. 근로자는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비를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 의료 보험: 단위 8%, 개인 2%;
3. 직원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고, 사원은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산업재해보험은 기업이 부담한다. 1% 정도에서는 개인이 납부할 필요가 없다. 지역, 업종에 따라 회사가 납부하는 비율이 약간 다르므로 현지 규정이 우선한다.
4. 근로자는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 실업보험: 단위 2%, 개인 1%.
5. 근로자는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출산 보험은 기업이 부담합니다. 대략 1% 정도이므로 개인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 업종에 따라 회사가 납부하는 비율이 약간 다르므로 현지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