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조례 제 14 조, 제 15 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첫 자녀를 다시 낳는 사람은 세금 계산 기준의 6 배에서 8 배에 따라 징수한다.
(2) 결혼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첫 자녀를 낳는 사람은 세금 계산 기준의 3 배에서 4 배까지 징수한다. 결혼 등록 조건에 부합하고 출산 후 3 개월 이내에 결혼 등록 수속을 하는 사람은 사회부양비를 면제한다.
(3)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첫 자녀를 낳는 사람은 과세 기준의 9 배에서 10 배로 징수한다.
(4) 규정 조건과 간격 시간 재출산을 충족하지만 승인되지 않은 경우 과세 기준 1 배로 징수합니다. 재생산 조건을 충족하지만 간격이 크지 않은 경우, 세금 계산 기준의 2 배에 따라 징수한다.
(5) 본 조례에 부합하지 않고 두 번째 이상 자녀를 낳는 경우, 한 자녀 한 명당 사회 부양비를 두 배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