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보험자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6 이하, 주민등록증 없이 주민등록증 제공);
2. 피보험자 디지털 사진 영수증 (이전에 사회보장카드 발급은 필요 없음);
보호자 신분증 원본 및 사본;
4. 후견인 증명서 원본 및 사본 (피보험자의 출생 증명서 또는 피보험자의 호적 소재지 민정국에서 발급한 후견인 증명서 또는 호적부)
서로 다른 은행 시스템 개조 진도의 차이로, 구체적인 은행이 청년 대학생을 위해 금융사보카드를 개설할 때 은행에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