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시민카드를 재발급해야 할 경우 자세한 절차 가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사람이 대행해야 할 경우 성인은 쌍방 신분증 원본과 합법적인 권한서를 제공해야 하고, 신생아, 미성년자 또는 민사행위 능력자는 보호자나 직계 친족이 처리해야 하며, 보호자나 직계 친족의 유효한 신분증과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2. 시민카드가 분실된 재발급 < P > 와 마찬가지로 시민카드를 분실할 경우 본인이 신분증 원본을 휴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민사행위능력자의 재발급 절차는 보호자나 직계 친족이 동행하여 관련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 P > 신규 보험 가입자와 카드 교환인의 경우 카드 접수 절차가 약간 다릅니다. < P > 신규 보험 담당자: 본인은 신분증 원본을 소지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수령해야 하는 경우 쌍방 신분증 원본이 필요하고, 단위 단체처리시에는 매니저 신분증과 단위 소개서가 필요합니다. < P > 카드 교환원: 본인 신분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원사보증카드 관련 은행 금융계좌 판매자 영수증 (금융기능이 개통되지 않은 경우 원사보증카드, 위탁판매처, 신분증 사본 제공 가능). 다른 사람이 대신 수령하면 쌍방 신분증 원본이 필요하다. 기관이 단체로 처리하려면 매니저 신분증, 단위 소개서 및 관련 판매인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 P > 이상 정보는 김화신문망의 시민카드에 대한 공식 가이드에서 나온 것으로, 자세한 절차는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로 가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