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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이직한 지 3 년이 되었는데도 사회보증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직원 사직일로부터 2 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2 년 이상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위반일로부터 보충한다. 사회보장부서가 기소할 때, 주민등록행위를 납부하지 않은 지 2 년이 넘은 것은 시효를 초과하는 것이다.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약 직원들이 기한이 지난 상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 회사는 여전히 사회보증을 납부해야 한다. 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노동 계약을 체결한 후, 노동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사원이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직원들은 고용인 기관에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노동중재 신청 기한은 1 년이므로 이직 3 년 후에는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사회보험을 납부할 수 없다.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불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은 자발적으로 소송 시효를 적용하지 않지만, 소송 시효가 초과되어 용인 단위는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8 조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고용인은 계속 이행해야 한다.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거나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87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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