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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망 신고 시한

법적 주관성: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고용인이 먼저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하고, 결과가 나온 후 근로자의 근친과 고용인이 사망배상금 문제를 협의한다. 1. 산업재해사망보상확인기한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산업재해사망대우기준은 1, 장례보조금 = 조정지역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임금 ×6 개월입니다. 2. 일회공망보조금 =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 3, 부양 가족 연금 기준. 배우자 = 사원 임금 ×40%, 기타 친족 = 사원 임금 ×30%. 본인임금은 산업근로자가 사고로 피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기 전 12 개월 전 월평균 분담금 임금을 말한다. 본인의 임금은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300% 높으며,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300% 를 총괄하여 계산한다. 본인의 임금은 조정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60% 미만이며, 조정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60% 에 따라 계산됩니다. 셋. 산업재해사망감정절차업무상해나 직업병사망으로 인용단위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산업재해사망검진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망근로자의 근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산업재해사망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사망 직공 근친이 산업재해를 신청한 경우 산업재해인정신청서 및 1, 신청인 및 사망직자 신분증 사본, 친족 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기업 정보; 3, 노동 계약 사본 및 노사 관계를 증명할 수있는 자료; 4, 의료 기록, 진단 증명서 및 사망 증명서; 5. 일부 지역에서는 산업재해인정 행정부가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증인 증언을 제공해야 한다. 상술한 자료가 준비되면 이미 사망한 근로자의 근친은 즉시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기관이 최종적으로 산업재해사망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한다. 근로자 사망 근로자의 근친이나 고용인 단위가 산업재해 인정 결론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6 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복의기관이나 인민법원에 의해 최종 산업재해확인을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업무 관련 상해 인정 조치" 제 5 조. 고용인은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상해를 입은 직원이나 그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을 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본 방법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산업재해명언) "산업재해인정법" 제 6 조 산업재해인정신청시 산업재해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1) 고용인과의 노동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및 인사관계의 노동고용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증명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산업재해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인정시간은 일반 산업재해인정시간과 동일하며,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30 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 사망의 인정 시한은 얼마나 됩니까? 보통 60 일입니다.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신청에 대해 사회보험행정부는 접수일로부터 05 일 이내에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산업재해감정이란 산업재해검진을 신청한 직원이 산업상해로 인정되고, 의료가 끝나거나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 시급 이상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산업재해관련 사항을 감정하는 행위다. 산업재해 등급과 후속 간호치료를 인정하는 중요한 수단과 근거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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