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단위 직원의 장기 병가 수당은 근무 연한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병가가 2 개월 미만 6 개월 미만의 근로연수 11 년 이하인 경우 본인에게 기본임금의 91%, 근로연수 11 년 이상, 원임금은 그대로 지급된다. < P >' 기관사업 직원 병가 규정' 제 3 조 직원 병가 기간 임금 대우 < P > 1, 병가 2 개월 이내 (공휴일 제외, 하동 제외) 에 따라 원임금이 지급됐다. < P > 2. 병가가 두 달이 넘는 6 개월도 안 되는 경우, 3 개월부터
(1) 근로연수 11 년 이하, 본인에게 기본임금의 91% (일계발행, 하등) 를 지급한다.
(2) 근로연수 11 년 이상, 원임금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 P > 3. 병가가 6 개월이 넘는 경우 7 개월부터 병가기간 동안
(1) 근로연수 11 년 이하, 본인에게 기본임금의 71% 를 지급한다.
(2) 근로연수 11 ~ 21 년, 본인에게 기본임금의 81% 를 지급합니다.
(3) 근로연수 21 년 이상 본인에게 기본임금의 91% 를 지급합니다.
확장 자료: < P > "기관 사업 단위 직원의 병가에 관한 규정" 직원은 병가 기간 동안 이 규정의 임금 대우를 받으며 해당 기관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주관 부서의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병가 임금은 매월 21.5 일로 환산되고, 환산된 끝수는 반올림한다. < P > 이 규정에 언급된' 기본임금' 은 직급임금제를 시행하는 기관이 직무임금, 등급임금의 합계를 가리킨다. 기관노동자는 직급, 기술등급 (직급) 임금의 합계를 가리킨다. 사업 단위의 전문 기술자, 관리원 및 근로자는 직급과 임금의 합계를 가리킨다. 직원은 발병 휴가 기간 동안 임금 대우의 근무 연한을 계산하지만, 여전히 현행 근속연수 계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즉, 직장에 참가한 그해부터 계산한다. < P > 유현 사보국-기관 사업 단위 직원의 병가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