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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 사기의 입건 기준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사회 보장 기금 사기는 사기로 정의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사기액이 2 천 이상인 경우 입건하여 고소할 수 있다. 사회 보장 사기는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방비를 소홀히 하여 여러 차례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네 가지 사회 보장 사기 수단. 사회보장보조금을 받는다는 이름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보험자나 퇴직자를 유인해' 사회보장기관' 전화로 문의한 뒤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를 속여 사기를 실시한다. 사회보장카드 (또는 의료보증카드) 채무 동결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정보 제공 등 관련 내용을 요구하며 보험사들이 ATM 기이체 송금을 이용해 사기를 실시하도록 유도한다. 사회 보장 기관 직원으로 가장하여' 우대' 보험증권이라는 이름으로 전화 사기를 통해 은행 이체에 사기를 실시하다. 사회보장기의 명의를 빌려 보험 기관과 개인에게 위조된 허위 증빙증을 발급해 사회보장기금 계좌 변경이라는 이름으로 보험 기관과 개인에게 사회보장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자금을 한 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해 사기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198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가 보험 사기, 액수가 큰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그리고 1 만 원 이상 1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2 만 원 이상 2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매우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재산을 몰수한다. (1) 보험 가입자는 고의로 보험표를 꾸며 보험금을 사취한다. (b)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허위 이유를 조작하거나 보험 사고의 손실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 (3)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사취하는 사람 (4) 피보험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재산 손실을 초래한 보험사고,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 (5) 피보험자, 수혜자가 고의로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또는 질병을 발생시켜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이다. 전항의 4 항, 5 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어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수죄와 처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단위는 첫 번째 범죄를 저질렀고,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받았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액수가 매우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보험 사고의 감정인, 증인, 재산감정인은 고의로 허위 서류를 제공하여 다른 사람의 사기를 위한 조건을 제공하는 보험 사기죄의 공범론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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