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잠시 실직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소득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경제제도다. 사회보험의 주요 종목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이다. 구체적인 지불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 보험: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은 이미 15 년이 되었다. 2. 의료 보험: 0-3 년 동안 연속 분담금 시간에 따라 상환합니다. 남성 누적 분담금 25 년, 여성 누적 분담금 20 년. 3. 출산보험: 국가는 이에 대해 통일규정이 없고 지역마다 정책이 다릅니다. 실업 보험: 적어도 1 년 동안 계속 납부해야합니다. 5. 산업재해 보험: 납부만 하면 보험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정년퇴직 연령에 15 년 이상 납부한 후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여기서 설명해야 할 것은 최소 분담금 연한이 15 년이며, 15 년을 내면 안 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직원에게 분담금은 법률에 규정된 의무이다. 고용인 단위에서 취업하는 한 국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동시에 개인이 누리는 기초연금은 개인 분담금 연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분담금 연한이 길수록 분담금 기준이 커질수록 퇴직 후 받는 연금이 많아진다.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법 제 16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퇴직연령에 이르면 누적 분담금이 15 년이 넘도록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