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관계 관리 및 감독: 노동보장국은 노동법규 제정 및 시행,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노동관계 감독 및 관리, 근로자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2, 사회보장정책 시행: 노동사회보장국은 사회보장, 사회보장, 의료보장 등 국가의 사회보장정책 시행을 책임지고 사회보장체계의 공정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한다.
3, 취업 및 인적자원 개발 촉진: 노동사회보장국은 취업정책 수립 및 시행, 직업훈련 추진, 인재 도입 및 인재 유동 등을 포함한 취업과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지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