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조 근로자는 반드시 기본연금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본연금 보험료는 고용인 단위와 직공이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무원법이 관리하는 직원의 연금보험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11 조 기본연금보험은 사회조정과 개인계좌를 결합한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은 고용인 단위, 개인 분담금,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직공 임금 총액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유연한 취업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각각 적립해야 한다. 제 13 조 국유기업 사업단위 직원들이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납부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기본연금보험료는 정부가 부담한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14 조 개인 계좌는 미리 인출해서는 안 되며, 부기 이율은 은행 정기예금 이율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이자세를 면제해야 한다. 개인이 죽으면 개인 계좌 잔액을 상속할 수 있다. 제 15 조 기초연금은 연금과 개인계좌 연금을 총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연금은 개인의 누적 분담금 연한, 분담금 임금, 현지 직원 평균 임금, 개인 계좌 금액, 도시 인구 평균 수명 등에 따라 결정된다. 제 16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납부한 지 15 년 미만인 사람은 15 년 이상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제 17 조 기본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병으로 사망하거나 인공으로 사망하지 않으며, 유가족들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제 18 조 국가는 기본 연금의 정상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 상황에 따라 기초 연금 보험 대우 수준을 적시에 높이다. 제 19 조 개인이 조정 지역을 가로질러 취업하는 경우, 기본연금 보험 관계는 본인과 함께 이전되며, 분담금 연한이 누적된다. 개인이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면 기본연금 분할 계산, 통일적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20 조 국가는 새로운 농촌 사회 연금 보험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 신형 농촌 사회연금보험은 개인 분담금, 단체보조금, 정부 보조금의 결합을 실시한다. 제 21 조 신형 농촌 사회연금보험 대우는 기초연금과 개인계좌 연금으로 구성된다. 신형 농촌 사회연금보험에 가입한 농촌 주민은 국가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며, 매달 신형 농촌 사회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제 22 조 국가는 도시 주민 사회연금보험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도시 주민 사회연금보험과 신형 농촌 사회연금보험을 합병하여 실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전문제 64 조 사회보험기금에는 기본연금보험기금, 기본의료보험기금, 산업상해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출산보험기금이 포함된다. 기본 의료보험기금과 출산보험기금이 합병하여 회계를 하는 것 외에, 기타 사회보험기금은 사회보험보험종에 따라 별도로 장부를 짓고 별도로 계산한다. 사회보험기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회계제도를 실시한다. 사회보험기금 전용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은 점차 전국조정을 실시하고, 다른 사회보험기금은 점차 성급 조정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시간과 절차는 국무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