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주가 즉시 처리하고 본인에게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한다.
2. 시, 구 노동보장행정부 및 노동보장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3. 고용주가 자신을 위해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 또는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자용자가 해고한 날부터 계산됨) 시 또는 구 노동분쟁중재기관에 노동중재를 신청한다.
4. 노동쟁의중재기구가 법정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노동 안전 감독 조례 제 27 조
고용인 단위가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 액수를 신고할 때 임금 총액이나 근로자 수를 숨기는 것은 노동보장행정부의 명령을 받고 임금 총액의 0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숨기는 것이다. 사회보험 대우를 사취하거나 사회보험기금 지출을 사취하는 사람은 노동보장행정부에서 환불을 명령하고 금액의 0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