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회 보장 납부를 포기하는 것은 개인이 관련 사회 보장 권익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러한 성명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들은 가능한 결과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첫째, 사회 보장 납부를 포기한 이유와 고려 사항
개인이 사회 보장 납부를 포기하기로 결정할 때, 보통 특정한 원인과 고려가 있다. 이것은 사회 보장 정책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개인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는 국가가 시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운 중요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사회 보장 납부를 포기하면 개인이 연금 의료 실업 등에서 중요한 보장을 잃게 된다.
둘째, 사회 보장 납부의 위험과 결과를 포기하는 것
사회보장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개인이 사회보장제도가 제공하는 복지를 더 이상 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금의 경우, 개인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의료의 경우, 개인은 사회 보장을 통해 의료비를 상환할 수 없을 것이다. 실업 방면에서 개인은 실업보조금 등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사회 보장 납부를 포기하는 것은 개인의 사회신용기록과 직업발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사회보장제도와 개인의 권익을 이성적으로 바라본다
사회 보장 납부 포기 여부에 직면할 때 개인은 사회 보장 제도와 개인의 권익 사이의 관계를 이성적으로 보아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는 국가가 시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건립한 것으로, 국가의 시민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반영한다. 따라서 개인은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 대우를 받을 때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보장 납부 의무를 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 보장 납부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이지만, 사회 보장 납부를 포기하면 개인이 중요한 사회 보장 권익을 잃게 된다. 개인은 이런 성명에 서명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와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사회보장제도와 개인의 권익과의 관계를 이성적으로 보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과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2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직원 기본의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