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공으로 사망한 후, 국가기관 퇴직자 사망과 관련된 대우에 따라 지급한다. 장례비는 600 위안으로 한꺼번에 지급된다. 일회성 구제비는 본인의 기본 퇴직연금 (기본임금, 등급임금, 직급임금, 근로연수 임금) 10 개월에 따라 지급됩니다. 시내 (개발구, 읍 포함) 에 거주하는 공양직계 가족은 생활난보조조건에 부합하며 1 인당 월 보조금 1 10 원을 지급하며 물가보조금을 지급한다.
퇴직자가 사망한 후, 산하 기관에 사망 증명서, 호적 취소 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기관에서 일회성 보조금 신고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단위 공인을 찍어서 사회보장부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사회 보장 부서는 관련 정책에 따라 고인의 대우를 계산하고 절차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사회보장부서에서 관리하는 퇴직자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월별로 집중 비준을 진행한다. 승인이 완료된 후 승인 결과는 사회 보장 재무 부서로 이전되고, 사회 보장 재무 부서는 사망자가 있는 기관이나 가족에게 분담금 수령 수속을 통보했다. 가장 빠름 1 개월 이내에 느리면 3 개월 이내에 확실히 도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