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회공망연금, 20 개월 기본임금
2, 병으로 사망한 일회성 보조금, 10 개월 기본급여
3. 장례비 기준: 병 4000 원, 인공 5000 원;
4. 유가족 생활난보조기준: 비농민 1 인당 월 보조금 2 10 원, 두 명 이상 월간 보조금 190 원. 농업 호적 1 사람 월 170 원, 2 명 이상 월 150 원;
5. 상술한 대상 중 공사로 사망한 유가족이 65 원, 항일전쟁, 80 원 (배우자 제외), 홍군 (배우자 제외), 유가족 과부의 증발 가능 100 원을 확정했다.
저보 노인의 사망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까? 저보가의 사망에는 장례비와 같은 보상이 없다. 저보가구 (주민등록증 제외) 화장만이 화장비 800 위안을 면제할 수 있고, 선불로 면제됩니다. 가족들은 서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회사무부에서 받을 것이다. 생전에 이미 사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이 정책을 즐기지 않는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사망했고,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