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입지에서 취업하고 보험을 납부하다.
2. 본인 또는 고용주가 전입지 사회보장기에' 기본연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관계 이전 접속신청서' 를 기입하고 연금보험과 의료보험 이전 승계를 신청하며, 원보험지에서 발급한 기본연금보험 분담금 증명서와 기본의료보험 분담금 증빙증을 제시한다.
3. 양도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양도지 사회보장기처에서 원참가지 사회보장기에' 기본연금보험과 의료보험관계 이전 승계 연락서' 를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