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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이 월급을 내면 사회보증을 내나요?

농민공이 임금을 지불하면 사회 보험을 낸다. 우리나라의' 노동계약법' 제 38 조는 모든 고용인 기관이 노동력을 사용하는 한 반드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노동관계가 확정된 후에는 반드시 노동자를 위해 사회노동보험을 구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노동보장법' 규정이자 의무적이기 때문에 농민공이 대신 사회보증을 납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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